눈먼 돈으로 변질된 4대강 보상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전문투기꾼이 활개를 치고, 여기에 공기업 간부는 물론 담당공무원까지 4대강 보상의 '눈 먼 잔치'에 합류,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있다.
27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 하천부지에 불법 비닐하우스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경찰은 가짜 영농인들이 4대강 사업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모래땅에 쇠파이프와 철구조물만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가짜 영농인 박모씨(부산 화명동) 등 8명과 김해시청 공무원 김모씨(6급)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8명은 지난해 6월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했다.
그런 뒤 실제 경작한 것처럼 속여 보상금 6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김해시청에서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더 많은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인부들을 고용,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천부지 모래 땅에 쇠파이프를 꽂고 비닐을 둘러쳤다.
이렇게 해서 만든 가짜비닐하우스는 328개.
이들은 이 가짜 비닐하우스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보상금 50여억원을 요구하며 김해시청에 항의방문까지 했다.
경찰은 "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데다 10만~100만원을 들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1000만원이나 보상된다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부산 구포, 양산 물금, 김해 대동 등 낙동강변에서 영농손실보상금 12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이 부분의 불법여부를 조사 중이다.
4대강 사업 보상업무를 감시해야 할 공무원 김씨도 이 '눈 먼 돈의 향연'에 합류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말까지 보상금을 노린 불법 시설물을 단속할 순찰요원 2명을 채용하지 않고도
채용한 것처럼 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수사 결과 김씨는 허위일지를 토대로 순찰요원의 4개월치 임금 5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단속공무원인 김씨가 불법 시설물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9억여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지사장 박모씨도 불법 보상금 타내기에 가세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친 명의의 땅에서 "채소, 과일 등을 재배했다"며
영농손실보상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같이 경작사실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보상금을 타낸 2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마을이장이나 대책위원장 등의 영농확인서만 있으면 보상금이 나온다는 허점을 이용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경찰은 "농민의 경우 부정수령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농실태 확인과 보상금 지급 체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외지인의 위장전입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김해, 양산, 밀양, 합천, 창녕, 함안, 창원, 하동 등 8개 지역에
4대강 사업 보상금으로 4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81%인 3255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그러나 경찰수사 결과 79명이 28억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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