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 .정치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 왜 검찰에 대한 권력을 놓아버렸는가?
똘돌이
2009. 4. 3. 18:05
노무현 참여정부는 당시 왜 검찰에 대한 권력을 놓아버렸는가? |
2009.04.03 15:55 | 칼의 노래 ![]() |
최근 박연차 정국에서 보듯 검찰이 권력에 알아서 기고 편파적 수사를 일삼는 징후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연히 있어왔고, 참여정부 때에도 한나라당 차떼기 사례를 들어 원래 그런 것 아니냐는 언론들의 논조가 불편하고 아니꼽습니다. 맞는 말 아니냐 할 수도 있겠으나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여정부 당시에도 대선자금과 차떼기로 대변되는 거대한 회오리가 있었지만, 그 때는 정치적 상대인 야당을 목표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자신과 측근들을 향해 스스로 그리고 야당보다 먼저 들이댔기에 그렇습니다.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가 크게 다뤄졌지만 이것 하나 빼고는 사실상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나 공안정국이랄 만한게 없습니다. 상대를 향해 원 없이 휘둘러나 보고 지금 당하는 거라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 기분이 꿀꿀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을 목표로 한 표적 사정이 있어왔고 당연하다는 논리를 참여정부에 적용해선 안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지금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아직도 여전히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파헤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 다를 뿐, 예나 지금이나 징글맞게 두들겨 맞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노통이 가장 잘못한 일 중의 하나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해 자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비판합니다. 행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방치했다 토로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고 봅니다. 비록 참여정부가 시스템과 제도를 통한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이나 관용을 말하기에 앞서 심정적으로는 아쉬움이 큰 대목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 얼마만큼의 법적 권력을 보장받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5년 동안만 가능할 뿐 정권이 바뀌면 그들도 똑같은 논리적 명분을 가지고 검찰을 장악하려 들 것은 뻔하니, 과연 힘을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이 가능한 일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먼저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아쉽지만 그것이 참여정부일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노무현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임으로 치부될 만큼 검찰에 불개입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참여정부에 대한 변명이라면 변명이라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한 당연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싶어 이 글을 시작했으며 이어가 봅니다. 과거 검찰을 포함한 각종 권력기관들이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에 굴복하거나 결탁해왔음은 익히 아는 사실이고 권력기관들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한가지 변명과 명분이 존재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자인 대통령이 검찰에 손을 댈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 자신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참여정부 이전,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온전하게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에게도 대꾸할 최소한의 명분이 존재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한 검찰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완벽하게 주는 것...검찰이 내세우는 마지막 변명거리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것이 꼭 한 번은 필요했습니다. 참여정부에 이르러서야 겨우 실천에 옮겼고, 우리 민주주의 정치역사에 있어 자기희생적 결단에 의한 통 큰 정치를 보여준 모범적 사례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참여정부가 이런 기회를 주고 토대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현실을 눈 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 모두 법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대부분 보수성향을 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수성향은 봐준다고 해도 '사람'에 대해 그가 좌/우 또는 진보/보수 또는 전정권/현정권으로 구분하여 편파적 수사를 하고 저마다 다른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검찰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본에 빌붙지 않는 한 딱히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명분도 사라진 검찰입니다. 앞으로 정권을 다시 잡게 되면 그때는 주어진 권한의 최대치를 행사하여 가차없이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스스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저버린 검찰에 또 한 번의 관용을 베푸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힘, 국민의 감시, 아니면 공수처와 같은 또 다른 어떤 기구를 통한 건제든 간에 정권이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가지고 꼭 한번은 검찰의 부패를 이 잡듯 샅샅이 뒤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케 할 명분과 당위성을 노무현 참여정부가 제공해 주었으니 말입니다. |